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했더니...피해 고스란히 中企에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9 15:40

수정 2011.11.09 15:23

두부, 국수, 양말, 골판지상자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품목을 영위한 중소기업들이 해당 제도 폐지 후 사업체수와 고용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출하량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고유업종 폐지 후 대기업, 중견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분야를 중소기업에 맞는 업종으로 지정,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1979년 23개 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후 옥수수기름제조업, 생석회제조업, 도금업 등 18개 업종이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2006년 말 제도가 최종 폐지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의 적합업종제도 역시 고유업종제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집필한 ‘동반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14개 업종 대부분에서 소기업(10인 이상~50인 미만)들의 사업체수, 고용자수, 출하액이 감소했다.

2006년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두부의 경우 소기업 출하액은 2006년 1373억원에서 2008년 1239억원으로 134억원 감소했다.
또 이들 사업체 수도 같은 기간 62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대기업 가운데 CJ(2006년), 대상(2009년), 아워홈(2010년), 사조(2011년) 등이 이후 두부 시장에 진출했다.

양말의 경우도 2006년 고유업종에서 빠진 이후 2008년까지 소기업 수가 70개에서 46개로 크게 줄었으며 출하액 역시 같은 기간 2700억원에서 640억원이나 감소했다.

2006년 고유업종이 폐지된 장갑도 소기업 숫자가 2006년 42개에서 2008년 34개로 감소했고 고용자 수도 이 기간 909명에서 759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골판지상자도 2006년 당시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후 소기업 수가 426개(2006년)→401개(2008년)로, 고용자 수는 8260명(촓)→7579명(촓)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도 55.9%(촓)→48.8%(촓)로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 이번 분석에선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들까지 포함시킬 경우 적합업종 폐지가 실제 중소기업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더욱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선임연구위원은 “고유업종제도나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지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보호막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기르고 기술개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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