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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동산대책] 강남·다주택자 빗장 풀어.. 효과는 미지수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07 17:20

수정 2014.11.20 12:06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올해 들어 앞서 발표한 5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달리 부동산 관련 규제의 빗장을 대부분 풀어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강부자 정책'이라며 금기시해 온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강남권의 특혜성 대책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대책은 이전에 내놓은 대책들에 비해 파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가격 동향이나 거래상황 등 주택지표를 보더라도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존치시킬 요건이 없어졌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주택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반대여론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시장인 강남에 대해 규제완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로 시장상황이 당장 확 바뀌긴 어렵겠지만 정부가 강남까지 건드려서라도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2·7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방안,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방안 등 주택·건설시장 전반의 회복 지원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투기지구 해제,강남권 4만가구 혜택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이달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조합원 지분 전매)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3년으로 짧아진다. 그동안은 조합 설립 후 청산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설립된 개포주공1단지 등에서도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여가구의 조합원들이 거래가 가능해지고 향후에도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2000여가구에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그러나 강남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일단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이렇게되면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때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돼 내년 말에내년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년간 유예된다.

■서민용 주택자금 대출 확대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자금도 1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내리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무주택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현재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을 올해보다 2000가구 늘려 1만50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전·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꾀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용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등 건설업 지원

정부는 최근 수년간 침체의 늪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토지대금 납부 요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은행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PF 정상화은행이 설립된다.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를 추가 발행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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