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 도래,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적립한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을 연간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적용률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적용률 40%'에 비해 적용 범위, 혜택이 한층 확대된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조율 중이다.
재정부는 업무보고 때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최대 600만원을 장기펀드에 불입했을 때 투자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총급여 한도와 소득공제 적용률을 높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달 말 조세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세부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고령화 대비가 목적인 만큼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라 총급여 한도, 적용률 등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총급여 한도를 늘렸을 때 고소득층의 재테크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4000만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너무 적어진다"며 "6000만원 이하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은퇴 후 자금' 마련이 사회전반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퇴직·연금 소득세제 개편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때 정률공제(40%)가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더 많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일시불로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받으면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적절치 않은 세법"이라며 "금융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파이낸셜뉴스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2012 제4회 펀드마을'에서 고령화 속도, 현재의 은퇴자금 규모, 일본의 선례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은 "일본의 예를 볼 때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의 반대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기 더 힘들다"며 "따라서 복지수요 등 국가재정을 생각했을 때 되도록 빨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를 부가세인 소비세 인상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강창희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정찬형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 당국과 펀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펀드 상품도 과거의 적립식 펀드에서 다양한 월지급식 펀드 등을 개발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해외채권 투자처 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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