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콤한 결혼생활 시작 전에 이것만은 꼭!

이대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1 07:43

수정 2012.06.21 07:43

달콤한 결혼생활 시작 전에 이것만은 꼭!


최근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14년간 동거했던 바네사 파라디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1998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딸 릴리 로즈와 아들 잭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결별하고 말았다.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는 이들 커플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커플이 많다. 대표적인 커플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 이 커플은 친자 3명 외에도 양자 3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대한민국 법률에도 약혼, 혼인, 사실혼 등 혼인에 대한 법률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은경 상담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실에서 열린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 준비교육'에서 미혼 남녀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결혼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강의했다.


◇ 약혼식 없어도 성립되는 '약혼'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꼭 약혼식이나 약혼반지 등의 형식이 없어도 성립된다.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는 파혼할 뜻을 상대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혼사유는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정이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요구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이 준 것은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 결혼식보다 혼인신고가 중요한 '혼인'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로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혼은 강제할 수 없으며 정략결혼도 당사자가 결혼에 뜻이 없다면 파혼할 수 있다. 조은경 상담위원은 "문근영이 출연한 드라마 '메리는 외박중'에서처럼 당사자가 결혼할 의사 없이 부모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하며 혼인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혼인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혼인관계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각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뤄진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상대 배우자 모르게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다른 배우자가 갚아줄 책임이 없다.

달콤한 결혼생활 시작 전에 이것만은 꼭!


◇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더라도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만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 역시 금지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의 역할을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관계를 뜻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급법상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도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고,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단,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아이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된다.

아울러 아무리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가 된다.
혼인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다.

/ss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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