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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선진국 문턱을 넘어라] (1) 외부의 문지방 ② ‘특허 패권주의’ 엇갈린 시각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2 17:04

수정 2012.09.12 17:04

▲ 전종학 변리사
▲ 전종학 변리사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통한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놓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기 위한 견제라고 보는 시각과 특허소송을 너무 비약해서 보고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이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전종학 변리사와 '특허전쟁' 저자 정우성 변리사를 통해 짚어본다.

―최근 일련의 특허소송에 대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막기 위한 패권주의 및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는 분석이 있는데.

▲전종학 변리사(이하 전)=현재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허강화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강화정책은 특허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것이고 제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신보호무역주의다. 지금 세계는 불황에 빠졌고, 특히 선진국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의 특허강화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우성 변리사(이하 정)=신보호무역주의니 패권주의니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전개이며 감정적 담론이다. 시장경제하의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특허소송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은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격변기의 징후이며 듀폰·코오롱 간 소송, 포스코·신일본제철 간 소송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이다. 각 소송은 사실 공통점이 별로 없다. 국적을 막론하고 기업들은 특허무기로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속성이 있을 뿐이다.

―애플·삼성 간 소송으로 우리나라가 기술특허만 중시한 나머지 디자인권 등은 간과했다는 평가가 있다.

▲전=이번 애플·삼성의 소송에서는 애플의 강점이 디자인특허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것이 소송의 쟁점이 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특허소송의 쟁점은 기술특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디자인특허 및 간단한 기능특허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향후 우리 기업은 기술특허 중시 기조는 유지하되 여타 특허의 대상과 보호범위 확대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보조를 맞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우성 변리사
▲ 정우성 변리사

▲정=기술경쟁력은 우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기업이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는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기술중심주의는 '큰 기술'과 '작은 기술'을 구분하게 했지만 그런 구분은 이제 끝났다. 지식재산권은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있다. 특허에 대한 인식의 폭과 시야를 넓히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

▲전=최근 특허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의 기존 패스트 팔로어 전략의 성공을 보여줬다. 하지만 패스트 팔로어 전략은 앞으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특허권으로 압박하는 선진국과 우리가 걸어온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 무장한 중국 등 후발국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기업은 지식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 권리화해야 한다. 특허에 대한 인식도 기존 회피기술에 대한 관점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야 한다.

▲정=누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어려워 '패스트 팔로어'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한다.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선행적으로 주도하면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퍼스트 무버 전략이 필요하다.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우선 혁신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은 전략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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