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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과잉보조금에 칼 빼들어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3 17:19

수정 2012.09.13 17:1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지원 등 과열된 돈 싸움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맞춰 이동통신 업체들도 영업정지 순서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13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과열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날 오후부터 시장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조사대상 기간은 7월 중순부터 발생한 시장과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히 달아오른 보조금 과당경쟁 냉각과 시장 안정을 되찾는 조치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사를 마치고 제재도 서둘러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 3사, 영업정지 '기정사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9월에 이동통신 회사들이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여 가입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 각각 183억원,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 시 3개월 이내에서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다음 번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되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를 적용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못한 가입자 간 현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위법행위로 정해놨는데,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고 있어 이동통신 업체들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순차 영업정지, 시장안정 어렵다

영업정지 처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동통신 3사는 벌써부터 처벌시기와 회사별 영업정지 순서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방통위 출범 후에는 이동통신 업계가 보조금 경쟁 때문에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일이 없지만,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지난 2002년과 2004년에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일이 있다.

당시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영업을 정지할 경우 이동전화 신규가입자의 불편을 우려해 이동통신 회사별로 순서를 정해 SK텔레콤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후 KTF(현 KT), LG텔레콤(현 LG U+) 순서로 영업을 정지했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에도 순차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 아이폰5, 갤럭시노트2 등 신규 전략 단말기 국내 출시 일정과 영업정지 기간이 맞물리지 않도록 처벌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경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열됐고,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더라도 연말 가입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어 순차적 영업정지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영업을 정지해야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질적 경쟁, 근본대책 찾아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보조금 경쟁은 이미 고질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9월 보조금 경쟁에 대한 대형 처벌이 연례행사로 잇따르지만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보조금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될 정도다.

이동통신 업계는 "국내 이동전화 유통과 마케팅, 통신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력 차별화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경쟁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통위와 업계가 공동으로 나서 보조금 경쟁 재현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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