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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사법연구원 설립 재추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4 03:32

수정 2013.06.24 03:32

[입법과정책] 사법연구원 설립 재추진

최근 법조일원화와 맞물린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제도, 평생법관제 등 굵직한 사법제도 현안들이 시행됨에 따라 199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바 있는 사법연구원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사법개혁의 산고인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전문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표면적인 설립 이유지만, 실제로는 근대사법 1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선진사법의 틀을 형성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립 명분은 1993년 당시 사법연구원 도입에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던 예산 문제와 기능의 불명확성이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의 사법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여력이 예상되는 사법연수원의 건물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사법정책실 및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법제도개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편한다면 사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면에서도 법조일원화 추진에 수반하는 복잡다기한 사법 현안들을 추진하는 데 실무 법관들의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편적인 사법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사법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도 법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지만, 과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과 정치권이 대법원의 사법선진화 정착 노력에 사법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납득하는 일은 별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은 대법원이 사법연구원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사법연구원의 기능은 재판작용과 기타 사법부 고유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일정한 견제기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미국의 연방사법센터처럼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인적구성 면에서도 비법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관이 연구과제에 대해 일정 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보직관리제 도입 등 법관인사행정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창식 국회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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