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장비 착복’ 개방형 감사관 대거 연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2 03:59

수정 2014.11.03 16:45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출장비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근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형 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공직기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자리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철저히 요구된다. 하지만 출장비 부당수령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상당수가 연임을 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수도권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허위 출장 또는 관용차 이용 후 여비 청구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출장비 부당수령 개방형 감사관' 연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수도권 31개 지자체 개방형 감사관 중 지난달 현재 13곳에서 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 측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적발한 출장비 부당수령 개방형 감사관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연임 여부를 직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난해 23개 자치구(강남·서대문구 제외)가 적발된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 이들 개방형 감사관이 연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례시민연대 측은 설명했다.

위례시민연대 측은 이들 개방형 감사관은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도 8곳이 출장비 부당수령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중 3개 지자체의 개방형 감사관이 올해 상반기에 연임됐다. 이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징계 없이 연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위례시민연대 측은 밝혔다.

연임되지 않은 나머지 개방형 감사관은 문책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사유로 연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위례시민연대 측은 덧붙였다.

임기 2년인 지자체 개방형 감사관은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감사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기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연임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패추방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적발된 감사관들의 미징계 및 연임 사유에 대해 "의도성이나 고의성 없는 단순 과오이고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져 온 제도적인 문제일 뿐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오이고 감사관을 징계하라는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연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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