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대학원생 연구목적 보유 북한서적 판매...“이적행위 아니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3 11:36

수정 2014.11.03 11:39

국문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연구목적으로 보유한 북한서적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중고서적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면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서 등의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경력 및 서적판매 사이트 운영 경위를 살펴볼 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보유했던 서적들은 북한 문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목적이었고, 생계 및 영리를 위해 서적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시내 모 사립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2003년부터 인터넷에 중고서점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사상' 등 북한에서 출판됐거나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 85종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서적들을 소지한 것은 이적행위가 아닌 연구목적이었고 이를 판매한 것은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서적들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생계를 위한 판매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서적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본인이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를 대표로 등록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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