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포통장 근절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내년 시행 불투명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06 16:48

수정 2014.11.03 09:09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이 시급하지만 은행권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서비스 제공가격에 대해 은행권이 반발하는 데다 일부 은행은 신분증을 스캔하는 전산인프라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 9개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는 올 초부터 안행부와 은행연합회, 일부 은행이 진행해 왔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9개 은행이 TF에 참여했다.

안행부와 금감원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서비스를 도입해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으로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이다. 위조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어 신분증 진위 여부가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는 필수다.

하지만 안행부에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체가 서비스 제공가격을 놓고 은행권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서비스업체가 초기에 제시한 가격보다 3~4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해 은행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에 전체 은행권이 공감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높아 적정한 가격인지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가격은 기존 1억~3억원 안팎에서 현재 4억~7억원까지 제시된 상태다. 지문스캐너 등 전산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만 10억원 이상 지출된다. 은행 수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는 은행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들여야 할 전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신분증 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리스크를 모두 차단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서비스 제공비용만 갖고 논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업체 측에서 이 가격대를 고집하는 것은 통신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대포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 안행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고 있다. 서비스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입장과는 상반되는 셈이다.

안행부와 금감원은 가격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는 서비스 도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은행권과 금융결제원 간 전산 문제와 일부 은행의 인프라 낙후 문제 때문에 가격협의까지 지지부진해 내년 도입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도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재외동포확인증, 공무원증 등 전체 신분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상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동의 절차를 제외하려면 각 신분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