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자원 등 국유 독점업종 가격 시장화, 농민토지 재산권 확대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6 02:34

수정 2013.11.16 02:34

중국, 자원 등 국유 독점업종 가격 시장화, 농민토지 재산권 확대

보유세 도입, 한자녀 정책 사실상 폐지...3중전회 결정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이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 등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개방한다. 사적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환율·금리시장화도 앞당기는 등 금융개방 폭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며 농촌의 건설용 토지에 대한 시장화를 추진한다.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며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사형죄목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정책 내용이 담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개혁 전면 심화와 관련한 결정' 전문을 15일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 및 당의 지도 이념 등을 망라해 16개 부문에서 6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결정 사항을 당은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선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키우고 정부는 부당한 간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 등 자원 및 국가기간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경쟁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한정된 공공재, 공익성 서비스, 네트워크형 원천독점분야 등에서만 가격결정에 관여하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시를 받게 했다.

주요 자원과 기간망 서비스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들 업종의 가격 시장화 개혁은 시장개방을 의미하며 이는 국유기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내외자관련 법규를 통일하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생산형 서비스업종의 순차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양로, 건축설계, 회계감사, 유통물류, 전자상거래 등에서 외국인투자 진입규제를 풀기로 했다.

상하이자유무역구처럼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 증권투자,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개인의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대내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등 금융회사 설립을 늘리고 위안 환율 및 금리의 시장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농산품 가격결정 과정에 시장원리를 더욱 확대해 농민들의 수익 확대를 도모하고 유통과정에서의 폐단도 개혁할 방침이다.

일체화한 경제통계제도를 완성해 전국과 지방의 자산부채 목록을 정리하고 부동산, 신용도 등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에 의존한 단순 경제역량 평가를 벗어나 자원소비, 환경영향, 생태효율, 생산능력 과잉, 과학기술 창조혁신, 안전생산, 채무증가치 등의 지표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 주민소득, 사회보장, 주민건강 수준 등도 경제역량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며 자원세 개혁 및 환경보호세 도입 등도 앞당길 방침이다.

중국은 세제개혁에서 지방세 체제를 개선하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며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세 범위에 에너지 고소비, 다오염형 제품과 일부 고급 소비품이 징수범위에 포함된다.

농민권익 향상 및 공평 수익분배 문제와 관련된 농촌토지 개혁도 시장화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농민 집단소유의 집체토지중 수익형 건설용지는 양도, 임대, 주식화 등을 통해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권리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산권이 사실상 인정돼온 도시 토지와 달리 농민의 경작권만 인정해온 농촌 토지에 적용해온 기존의 이원화된 토지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농촌 토지에 대한 농민 재산권 인정으로 토지시장에 공급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작권만 인정받았던 농민들은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대출 등을 받을 수 있고 집체자산 지분에 대한 유상탈퇴 혹은 매매, 상속권행사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농민재산권 유통시장 등의 설립을 정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강제시행해온 한족대상의 한자녀 정책을 이번 3중전회에서 사실상 폐지했다.

이번 결정은 부부중 한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결혼연령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한자녀 정책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중국은 또 서방국가들로부터 대표적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아온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적용 죄목을 줄여나가는 등 인권 개선에도 무게 중심을 뒀다.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돼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법관할 제도를 행정구역과 적절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재판 등 재판관련 제도 등을 개혁하는 한편,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 등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군사분야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총사령부 기관 등의 직능배치를 최적화하고 전군사위원회연합작전지위기구와 전구(戰區)간 연합작전지휘 체제를 구축해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csk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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