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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으로 용돈벌이” 도시민박이 뜬다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6 16:46

수정 2014.10.29 17:52

“빈방으로 용돈벌이” 도시민박이 뜬다

남는 빈방을 여행객에게 임대하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본고장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국내에서도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이나 차를 누군가와 함께 쓰는 등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인 도시민박업이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도시민박업이 '틈새'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도시민박업 증가세

16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대해주는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체가 부족해 추진된 도시민박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의 도시민박업 지정업체는 총 383곳에 달한다. 2012년 말 기준 185곳(610실), 2013년 말 366곳(1122실)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새 17곳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며 "문의도 많은데다 최근 불법 무등록업체들이 단속됨에 따라 미리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나 소일거리 등을 찾는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종로구 관광산업과 관계자도 "하루에 도시민박 문의만 6~7건"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시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으로 신청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할 경우 운영비용 및 프로그램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운영물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큰돈보다는 용돈벌이용"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구청에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고 빈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파트 남는 방 등을 인터넷에 올려 외국인을 맞이하고 있다"며 "수익은 올릴 수 없겠지만 남는 방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용돈벌이용으로는 쏠쏠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수익을 보려 하기보다는 본업과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2012년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국 집주인들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통째 임대하는 데 연간 평균 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방 하나를 임대하는 데는 연간 평균 180만원 정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방 하나를 빌려줄 경우 한 달에 15만원을 버는 데 그친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도 "빈방을 활용하려는 경우라면 좋지만 월세만큼 임대소득을 바라면 안 된다"며 "월 수백만원의 수익성을 기대할 순 없고 살고 있는 집의 여유공간을 외국인과 나눈다는 입장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건도 까다로운 편. 종로구 담당자는 "문의가 많지만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을 5~6채 갖고 있는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거의 한 달에 한 건 등록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종로구 신청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2월 현재 2년2개월 동안 총 23건에 그쳤다.
신청 전 전화상담과 현장점검 등을 거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덧붙였다.

도시민박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공중위생법 위반이다.
또 객실이 많을 경우 숙박업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민박업 등록을 할 수 없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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