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환경규제 법안 신중 처리를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7 16:57

수정 2014.10.29 10:09

[특별기고] 환경규제 법안 신중 처리를

정부는 내수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한 축으로 규제개혁을 내걸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유도해 수출에 편중돼 있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하는 균형 잡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마다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오죽했으면 규제개혁을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까.

우리 경제에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규제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1만5269개에 달하며 박근혜정부 첫해에만 38건이 늘었다.


규제의 대다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정도로 지나친 것은 문제다. 시장 자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해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가 대표적이다.

환경을 위한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은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국민안전 수요 충족, 환경기술발전 도모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자순법),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환통법) 등이 정부입법으로 예고되거나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기존의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제정'이기에 규제의 총량이 늘어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10여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의원 발의된 법안은 규제영향심사를 면제받아 법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정부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말 그대로 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법안 278건 중 규제강화를 다룬 것이 19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발의된 법안 3건 중 2건이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자본과 기술력이 취약하고 환경업무 전담인력조차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환경규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년 후에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정년연장 법제화에 이어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인정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제약조건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경영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환경.안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규제라도 규제의 영향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영세기업에 미칠 영향평가, 경제적 수용 여부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의 칼을 빼든 이번 기회에 기업을 옥죄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잘못된 관행과 규제는 확실히 철폐되기를 기대한다.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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