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특별기고] 올해 출시 ‘소득공제 장기펀드’ 목돈마련 필수상품 명맥 잇길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3 17:52

수정 2014.10.29 08:17

[특별기고] 올해 출시 ‘소득공제 장기펀드’ 목돈마련 필수상품 명맥 잇길

'복고'라는 트렌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상품과 문화 콘텐츠들이 기성세대는 물론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까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레트로붐(Retro boom)은 금융상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작년 초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부활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후 재형저축)이다. 30년 전 높은 이율과 각종 혜택으로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꼽혔던 재형저축의 귀환은 금융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다고 하지만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면 변화된 금융환경하에서 낮은 금리 수준과 7년이라는 의무 유지기간 등으로 현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 올해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후 소장펀드)는 과거 근로자들의 재산 축적에 기여했던 필수 금융상품의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나 소득공제 혜택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 소장펀드는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형 상품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크게 줄어든 지금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소장펀드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소장펀드는 젊은 세대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5년 이상 장기투자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년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세금만 따져도 원금 대비 6%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 수익이 더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소장펀드는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싸다. 일반 펀드 대비 30% 정도 저렴한 수준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에게는 연금저축과 함께 1순위로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이 바로 이 소장펀드이다. 더구나 소장펀드의 가입 가능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일단 이 안에 가입해두면 나중에 연봉이 인상돼 5000만원을 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납부 자격이 유지된다. 과세표준이 높아진 만큼 돌려받는 세금도 최대 연 600만원의 26.4%(지방세 포함)인 64만36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소장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예금과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가입 후엔 혜택을 유지하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상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단기 성과만 보고 판단하거나 트렌디한 상품을 선택하기보단 본인의 투자성향과 납입목적을 잘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두 개 이상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편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때 비슷한 성격의 펀드를 두 개 고르는 것은 의미가 줄어든다. 따라서 '주식형+채권혼합형' 또는 '액티브형+패시브형' 이런 식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상품군을 골라 투자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70~1980년대 젊은 직장인들은 재형저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다. 1990년대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그뒤를 이었고 2000년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사회초년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10년대 젊은이들에게도 소장펀드가 꿈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함정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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