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정액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신양식으로 발행돼 오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한층 강화해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요소(무궁화 은화, 돌출은화, 형광 색사, 평판 미세문자, 변색용지 등)에 색변환잉크를 신규 적용하는 동시에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변경된다.
보라색과 녹색으로 자유자재 변환이 가능한 '색변환 잉크'와 보라색 바탕색을 신규 적용해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자기앞수표' 문자의 변환되는 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표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 발행 시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제시된 수표가 발행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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