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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통관 3일→반나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9 17:33

수정 2014.10.28 13:21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10~20%가량 인하키로 했다. 독과점판매나 높은 마진을 남기려는 유통구조로 인해 해외 제품이 국내만 오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현실을 감안, 판매경로 다양화와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진입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수입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 상표 외에도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관련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영세업체의 참여기반 확대 차원에서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병행수입 규모는 전체 소비재 수입의 3.3%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추정됐다.

직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수입신고가 간소화된다.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대폭 줄이는 목록통관대상을 현행 의류.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이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별도 심사 없이 통관코드를 부여하는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폐지해 누구나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