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 만들때 핵심설명서 작성 필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6 12:00

수정 2014.10.28 07:31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모집할 때 소비자와 모집인이 자필 서명한 '핵심설명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자필서명)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용지 색상과 글자 크기가 규격화되는 핵심설명서에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와 안내문구를 상단에 명기토록 했다.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과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와 함께 중요 내용은 굵은 글씨로 명기된다.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서명토록 하고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에 자필로 사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와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2부) 가운데 한 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카드사가 보관해야 한다.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