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21일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25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라며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선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 핵심내용이 새로 규정된 가맹사업, 연예매니지먼트, 유료방송시장, 특허 라이센스계약 공정화 등 15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를 전면 폐지한다.
예컨대 제빵·커피 500m, 치친 800m 등 업종별 점포 간 거래제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없애고 연애매니지먼트사의 중요정보 공개 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중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 기준, 공정위 예규에 반영하여 운용하되, 나머지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등 3개는 모두 폐지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대상 가이드라인은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제키로 했다.
김 과장은 "폐지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하고 심사지침 개편은 하반기 중에 끝낼 것"이라며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및 경영안정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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