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빵집·커피숍 거리제한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1 17:37

수정 2014.10.27 07:42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21일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25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면서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 핵심 내용이 새로 규정된 가맹사업, 연예매니지먼트, 유료방송시장,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등 15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를 전면 폐지한다.


예컨대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업종별 점포 간 거래제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없애고 연애매니지먼트사의 중요 정보 공개 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