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업비밀 무단 반출만으로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2 17:21

수정 2014.10.27 06:49

【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 기업 등의 영업비밀 취급자가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인프라 구축과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호방안에는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부분이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영업비밀 소송 시 피고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개정 법률에 담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