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해역의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를 책정했다.
정부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수난구호비용 재원을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에서 마련해 민간 잠수사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고수습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는 100여명으로 최장 작업자는 40여일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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