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핵심은 불법튜닝 합동단속 계속 등 불법 튜닝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을 경우 튜닝을 허용하고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를 3조9000억원대로 키우는 것은 물론,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으로 4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바닥 기는 국내 튜닝시장
이날 정부는 튜닝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지만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5000억원)가 매우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처럼 우리나라 튜닝시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엄격한 규제와 제도기반 취약,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현재 튜닝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은 승인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도 총중량 증가, 정원.높이 변경은 금지되는 등 튜닝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튜닝시장의 제도기반도 취약해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작자튜닝 지원제도가 없다"면서 "여기에 불법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시장 규모 4조원 육박
이에 따라 정부는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 승인을 이달에 폐지키로 했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당일 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비롯해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다.아울러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튜닝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