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업계 분위기는 의외로 냉랭하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언급돼온 내용일 뿐 실제로 얼마나 실천될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때문에 금지됐으나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내용만으로는 튜닝업계를 옥죄던 규제들이 대폭 풀린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분위기는 의외로 냉랭하다.
업계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튜닝의 개념이다.
튜닝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튜닝 산업의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 올해는 7000억원까지 부풀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업계가 보는 튜닝 산업은 500억원 이하의 작은 시장"이라면서 "내비게이션, 선팅까지 튜닝 산업에 넣어 규모를 부풀리면서 착시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이번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안)에는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튜닝협회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에만 예산이 집중돼 있고 영세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 튜닝업계는 사업이 불안정해 고용 구조가 불안하고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튜닝이 불법이 아닌데도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캠핑 문화 확대로 캠핑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완성차 업체의 도움 없이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카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의자 등 기존에 장착된 부품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큰 틀에서는 낭비"라며 "완성차 업체에서 기본형 차량을 공급하면 캠핑카를 비롯해 특장차 관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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