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동양증권의 동양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검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을 문책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투자자 4만명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2만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이달 말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당국의 동양사태 책임론이 본격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계열사 회사채·CP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바람에 사전에 대규모 금융피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여러 번 날렸다.
금감원은 2008년 9월 동양증권 종합검사 시 동양메이저 전략기획본부 총괄·조정으로 동양증권이 투기등금 계열사의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동양증권에 대한 신탁업 일부 정지나 인가 취소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어 2011년 11월 동양증권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더욱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2월 "동양증권에서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동검사 결과 내용을 송부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월 금감원 내 금융투자감독국으로부터 동양그룹에 대한 회사채 불완전판매 발생 예방조치가 담긴 '동양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이 당시 금융투자검사국이 내린 조치는 동양증권에 서면 지도공문을 내려보낸 게 전부였다. 공문은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금감원이 동양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심지어 금감원은 그해 8월 동양증권 부문 검사를 통해 CP 부당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채에 대해선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잔액은 2012년 6월 8903억원에서 2013년 9월 1조844억원으로 1941억원으로 증가, 투자자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 2006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 투기등급 CP 1조494억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듬해 자발적 감축을 주문하는 취지의 '경영유의사항' 조치만 내렸다고 제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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