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하고 세제감면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순방 뒤 제로에너지빌딩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대책의 골자는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법적 상한인 250%보다 낮은 200%로 운용되는데 이를 23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달린 벽면의 지붕 높이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가 감면된다. 또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시범사업 4~5곳 선정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모로 2016년까지 4∼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범지구에는 신재생 설치 보조금 같은 금융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이겠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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