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 도로공사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비용과 원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으며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이며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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