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5:30

수정 2014.10.24 22:45

앞으로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이 추가된다.

또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