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재등록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7:37

수정 2014.10.24 22:35

보험사기와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가 내년부터 보험사기와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등록취소된 지 2년 후 다시 보험업계에 발을 붙이려고 해도 이력관리 시스템상 징계조치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불량 보험설계사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을 막고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해보자는 게 금융당국과 양 협회의 생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보험사기와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보험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양 협회와 함께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적 징계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법을 개정한 후 기존 설계사들과 신규 설계사들의 동의를 함께 받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생명보험협회만 이 같은 동의절차를 거쳐 설계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실 이 방안은 지난 2009년 보험사기 블랙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계속 미뤄져 왔던 이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징계조치를 받아도 계속 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면 선택 자유를 정부가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량 설계사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량 설계사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의견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범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설계사를 선택적으로 선발하는 세부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기 반성이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과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선별해 설계사로 등록받게 하는 것이다.


또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설계사는 앞으로 무조건 2년간 등록취소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험사기 연루 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금감원에서 지난 21일 각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적발된 설계사는 위반한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