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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감독제 변화’ 보험株엔 수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1 18:09

수정 2014.08.01 18:09

보험주가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보험사 자본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 배당성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호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이 시행되면 보험사 자본규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는 이번 로드맵에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규제 강화에 대한 항목별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을 적시했다"며 "전반적으로 보험사 자본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RBC 비율이 높은 보험사에는 높은 배당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투자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DB대우증권은 손해보험의 경우 오는 2016년 말 자본규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RBC규제가 불확실하거나 연기되면서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의 방법론과 시점에 있어 혼선을 빚었던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비상 위험준비금의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으로 계속 인정키로 해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생명보험은 오는 2018년까지 규제에 대한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드맵에서는 부채의 장기성을 위험값 산정에 추가 반영해 RBC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장수리스크를 도입하고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2개 구간 새로 신설해 금리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핵심으로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준비금 증가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준비금 간의 상계를 금지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는 금리확정형 부채의 경우 부족한 준비금의 일부를 금리연동형·변액보험 등의 잉여준비금으로 상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생보의 경우 2018년까지는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규제의 속성상 충분한 대응기간과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손보는 자본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생·손보에서 충분한 RBC여력을 지닌 상위사는 2016년 이후 배당성향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