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 논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월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각각 제출하고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달 말까지 지방 순회 공청회 및 종합 공청회를 마무리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각각 국회에 제출할 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여야가 연내 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지만 △사회적경제 컨트롤센터 산하 사무처 위상 △사업추진기구 운영방식 △기금운용 형태 등 3대 과제를 놓고 이견이 커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센터 산하 실질적 업무를 맡을 사무처의 소속 문제가 1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여야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새누리당) 혹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새정치연합)가 총괄하되 위원회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무처 소속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국을 두고 사무국을 기재부에 위탁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부처인 기재부 산하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위원회 산하에 상근 사무국을 두고 개방형 민간 공무원을 채용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질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위원회가 심의 조정하고 결정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에 대해 여야는 각각 한국사회적경제원(새누리당)과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새정치연합)을 법안에 삽입했다. 큰 틀에서 여야가 제시한 기구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재부 장관이 경제원 설립 권한을 갖도록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진흥원을 설립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재부 관할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염두에 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위원회의 형식화와 기재부의 독주를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금융 제도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사업과 금융 간 분리냐 통합이냐를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법안에 정의하고 운영 사무를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수 있도록 정의해 경제원이 사실상 사업촉진기능과 금융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업촉진기능과 사회적금융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소금융 실패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경분리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사업촉진과 기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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