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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안레저산업, 대한전선측에 남부터미널 부지 및 건물 인도해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8 07:04

수정 2014.09.08 07:0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남부터미널을 운영하던 경안레저산업이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대한전선에게 남부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판사)는 대한전선 자회사인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가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7월 특수목적법인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를 세워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한터디앤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안레저산업은 한터디앤드를 흡수합병했다.

대한전선 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2010년 8월 이후부터 경안레저산업에게 수차례 재계약 여부를 물었으나 회신이 없자 2012년 6월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건물과 부지를 돌려받지 못하자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으로 2년이 명시돼있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고가 임대 기간 만료 등을 고지할 당시 임대기간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7월 만료돼 종료됐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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