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1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멸실(7) △표시기준 위반(5곳) △보존식 미보관(1곳) △기타(2곳) 등 45곳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901건을 수거하여 61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고 나머지 290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 및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 실시해 학교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40% 수준의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던 것을 100% 전수(1만1052개 학교) 점검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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