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학교집단급식소 등 46곳 식품위생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8 09:26

수정 2014.12.03 15:05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체 4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한 결과 4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1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멸실(7) △표시기준 위반(5곳) △보존식 미보관(1곳) △기타(2곳) 등 45곳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901건을 수거하여 610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고 나머지 290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 및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 실시해 학교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에게 이번 합동점검 위반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해 유사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40% 수준의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던 것을 100% 전수(1만1052개 학교) 점검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