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전부지 매각 막전막후] 현대차 사내유보금 총 52조, 과세분 6조2천억 모두 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9 19:09

수정 2014.09.19 19:09

한국전력 사옥 부지 인수전의 승자가 된 현대자동차는 이번 승리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이노믹스의 사내유보금 과세장치인 '기업소득환류세'상 부과되는 숙제를 토지매입대금(10조5500억원)으로 모두 달성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말 기준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총 52조3000억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 이미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선 함구하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기업소득을 시장과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했다. 당해 연도 당기소득(법인세 차감액)의 60~80%(기준율)를 투자해 임금인상분, 배당액으로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차감액에서 10%를 세금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준율을 70%로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약 6조2000억원(지난해 연결당기소득 약 8조9900억원)을 투자해 임금인상분, 배당액 등으로 써야 한다. 현대차가 한전에 최종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내년 9월인 만큼 현대차로선 이번 인수전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숙제를 모두 완료한 셈이 된다.


일각에선 현대차가 기업환류세제의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임금인상분.배당이 아닌 사옥 이전 부지 투자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분을 모두 털어버리려 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쌓여있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이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현대차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의 과제 수행 1호 기업이 됐으며 이 수혜는 한국전력과 서울시가 가지게 됐다.


당초 기업 사내유보금을 배당활성화를 통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기업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취지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물론 한국판 아우토슈타트(자동차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현대차의 계획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관광.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유망 서비스산업육성대책과 부합한다는 측면도 있다.

초이노믹스의 최대 수혜자가 된 한전은 매각대금의 용처를 놓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의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측은 "대금이 내년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용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지만 부채감축(총부채 107조원)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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