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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 유해물질 사전 관리, 어기면 벌금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5 10:59

수정 2014.09.25 10:59

앞으로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추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림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 함유량·함유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검사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데도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 검사가 면제된다.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뒤 그 함유량을 각각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품공법에 의거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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