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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프랑수아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법 유기적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9 17:40

수정 2014.09.29 17:40

[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프랑수아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법 유기적 협조 필요"

도시재생이란 사회적 혼합과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빈곤화.폐쇄.훼손된 도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공공당국이 실행.관리.감독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즉 훼손된 건물, 황폐화된 공간, 낙후된 도시에 적용하는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법률상 다의적 개념을 갖는다. 가장 전통적 의미에서 도시재생은 재개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의 건물을 보수·보건하거나 개축하는 것으로, 건축학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을 보호.보수하기 위해, 혹은 건물 내부의 주거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행해진다. 재전환 작업도 있다.
도시가 이전하면서 생기는 쓸모없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적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공공임대 주택가를 대상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목표 또한 다양하다. 가장 전통적·본질적 목적은 공공안전으로, 부적절한 주거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다. 보다 광의적 차원에서는 경제 발전이 있다. 경기장.도로.학교 등의 인프라를 건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역사적 유산의 보호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목적이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연결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의 원천이 된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 제도는 굉장히 분할적으로 존재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단독적 법제는 없다. 도시재생법은 도시계획법이자, 도시지원법이자, 문화재보호법이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의 세 가지 핵심 주체는 지자체.공공기관, 민간 소유자, 거주민이다.

우선 지자체는 법률적.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다. 지역 차원의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토지 획득 정책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고 재정비하며 도시 계획 권리도 갖는다. 민간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토지를 직접 개축할지 지자체나 국가에서 수용해 진행하도록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거주민의 참여 없이는 좋은 도시재생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도시재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에서는 거주민이 선제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목표와 행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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