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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화가가 그린 이순신·세종대왕.. 문화부, 표준영정 철회 거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6 17:33

수정 2014.10.06 17:33

이순신,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이 친일 화가의 작품임이 밝혀졌지만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표준영정이란 위인 인물화를 말하는데 문체부가 지정한 93점의 표준영정 중 14점이 장우성.김기창.김은호 등 일제강점기 하에서 친일 행적을 일삼은 친일 화가 3인의 작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6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과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화가의 작품에 대한 표준영정 지정철회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 윤봉길 등 과거 일본과 맞서 싸운 역사 위인을 비롯해 정몽주, 정약용, 강감찬, 김유신 등 총 6인, 김기창은 세종대왕을 비롯해 을지문덕, 조헌, 김정호, 무열왕, 문무왕 등 총 6인, 김은호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2인의 표준영정을 제작했다.

표준영정은 화폐, 동상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어 백원짜리 주화를 비롯해 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에 새겨져 있는 이순신, 세종대왕, 율곡이이, 신사임당 등의 위인 도안이 모두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안 제작 시 기준이 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7일 본지 보도에서 국회 본청 내 충무공상이 검을 쥐고 있는 방식이 일본식이고 이를 제작한 조각가 김경승 작가의 친일 행적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충무공상의 얼굴 역시 친일 작가의 표준영정을 참고로 한 것이라는 점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본지 8월 17일자 9면 참조>

문제는 문체부가 "작가의 친일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영정심의규정 제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이순신, 세종대왕 등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14점에 지정철회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표준영정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표준영정을 제작한 화가에게 저작권이 돌아가 친일 화가 3인의 경우 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사망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사망 이후에는 자식 등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그린 위인화가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시점이 지난 197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친일 화가와 그의 후손들은 표준영정 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문체부는 "국가 차원에서 친일파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표준영정에 대해 지정해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사료집에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증거물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혀낸 대표적인 친일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친일파 감싸기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14점에 대해 조속히 지정철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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