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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됐지만 재건축 상가는?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8 17:06

수정 2014.10.08 22:30

전국상가세입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건물 앞에서 건물주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건물 앞에서 건물주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건축되는 상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를 무조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가 기본 방향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사전보호)와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구제방안 마련(사후 보호), 지속가능한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골자다.

그러나 재건축되는 상가 임차인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

■개발 여하 따라 제한 필요

지난 1일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소속 세입자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건물 앞에서 '건물주가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상가세입자를 내쫓고 재산을 약탈하려 한다'고 주장,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 등으로 강제 퇴거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는 어떤 보상도 규정하지 않아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용산 사태도 재건축 상가 권리금 문제 때문에 불거지지 않았느냐"며 "재건축 상가세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빠진 것은 애초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노후상가도 많은 만큼 대상 범위를 국한하지 말고 개발 여하에 따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과거에도 재건축되는 상가는 개별적으로 상황이 달랐다"며 "공사 끝나고 다시 들어오라는 등 상호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강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강제는 무리

상가뉴스레이더 선 대표는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주라고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임대인들은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 받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건축 후 기존 상인을 무조건 끌어안으라는 것은 업종 리뉴얼과도 맞지 않는다"며 "새 건물로 효용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간 사적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낫고 대신 우선 선택권이나 동일 임대료 등 구제방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상가는 토지보상법의 보상공법상 문제라 추가 검토 중"이라면서도 "건물주가 리모델링 개념에서 새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법무부가 소관부처로,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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