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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국도변 규제 완화.. 여의도의 18배 땅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5 13:57

수정 2014.10.15 17:43

정부가 접도구역 규제를 개혁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땅이 건물 증·개축 제한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이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에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규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를 위한 조치로, 특히 고속도로 접도구역은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해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총 5만1760㎡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 등도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지만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가 지정제외 대상이 된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만1800㎡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만200㎡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해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 신축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