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입법조사처의 中 메신저 규제 정책 분석,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7 16:06

수정 2014.10.17 16:06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국 정부의 메신저 규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낸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감찰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망명'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국의 인스턴트 메신저 규제 정책과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지난 8월 7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인스턴트 메신저 및 대중정보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정책을 소개했다. 해당 규정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의 실명 가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신저 규제 배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들 서비스가 루머, 포르노,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전송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1년 튀니지혁명을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이런 소셜미디어가 민주화의 진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웨이보에서 위챗과 같은 새롭게 등장한 인스턴트 메신저로 이동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인스턴트 메신저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계기로 중국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중국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익명성 보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촉진했으나 이번 규정의 실시로 자유로운 정치 표현이 크게 제한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정치 뉴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미디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한 인스턴트 메신저 및 소규모 온라인 뉴스 통신사, 뉴스블로거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미디어 생태계 위축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분석은 최근 국내 사정과 무관치 않다. 이른바 '중국판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위챗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사찰 논란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유사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에 어느정도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올 초 발표한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 보고서에서도 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 정책을 논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현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 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만 고려할뿐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절차적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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