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갑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조항, 효력 없어"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0 09:52

수정 2014.10.20 09:52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 업주가 체결한 가맹 약정 내용의 유무효를 가릴 경우 업체와 개인 업주간의 '갑을(甲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맹계약에 경업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돼있어도 업체 측의 우월한 협상력에 기댄 조항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결 취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2부(권혁중 판사)는 ㈜이지바이가 조모씨(55·여)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조씨와 남편 이모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지바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이지바이 의왕1호점'을 운영키로했다. 하지만 조씨 부부가 이지바이와의 계약 종료 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독자 상호를 만들어 계속 빵집을 운영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이지바이' 측은 조씨 부부가 '계약의 종로 또는 해지 후 2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위하는 영업행위도 이에 포함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맹점사업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상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사업의 종류와 가맹본부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축적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잇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협력으로 형성한 상권을 피고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볼 정도로 원고가 제과·제빵 가맹점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상권 형성에 기여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맹계약 종료 뒤 동종영업을 금지한 조항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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