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구글 등이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거둔 지난해 매출은 1조19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미리 탑재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자의 마켓 앱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해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앱 마켓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고 하필 소수 앱 마켓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니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장 감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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