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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입점 소상공인 '상생' 일주일 걸리던 대금결제 빨라진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0 17:46

수정 2014.10.20 17:46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결제 기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소셜커머스로부터 받는 할인권 판매대금이 즉시 입금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업체 임원들이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 같은 입장으로 향후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연대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준 쿠팡 그룹장,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이사, 장석훈 위메프 이사는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했지만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며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권을 구입하면 관련 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영세 음식점들이 (소셜커머스에) 수수료도 주고 고객들에겐 음식까지 준다"며 "(쿠폰은) 매일매일 공급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금 결제는 일주일에 한번씩이니 상인들이 장사가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장석훈 이사는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박대준 그룹장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라 검토해 보겠다.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는 입점한 판매사의 상품을 할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판매사는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리게 되는 구조를 갖췄다. 마케팅이 절실한 소상공인 입장에선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자사 상품 할인권을 무료에 팔아 신규고객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할인권 등의 판매를 마친 뒤 입점업체가 받는 판매대금은 일주일 이후에야 받을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금도 한꺼번에 입금되지 않고 나눠서 입금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업체들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향후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유형 가운데 쿠폰 관련 계약에 대한 피해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신고된 피해신고 중 계약관련 피해신고는 651건으로 전체 신고의 64.33%를 차지했다.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는 항공권, 식사 등 쿠폰 형식의 사용권 등이 포함된 계약 관련 사항을 말한다.

그나마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는데도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여 시장이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자정 노력을 통해 피해 부분을 줄이고 있다"며 "예전에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많은 노력으로 성장폭에 비해 피해 정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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