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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해경·소방방재청 폐지키로…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제외'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2 10:14

수정 2014.10.22 10:14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해경의 초동수사권은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불씨가 남아있어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당정협의를 열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재편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소방공무원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직제를 다루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책은 공무원법 개정 사항이라는 것이 당정의 결론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본부로 재편, 국가안전처 산하로 통합되는 안을 논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문제는 배제하고, 세월호 사고 책임과 관계없는 소방방재청이 사실상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되는 데 대한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 점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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