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수능 볼 땐 스마트워치 놓고 가세요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11:30

수정 2014.10.23 21:31

수능 볼 땐 스마트워치 놓고 가세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전자 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금지물품으로 추가됐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간주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갖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폰을 비롯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착용 가능한 차세대 정보기술(IT) 기계로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있다.

반면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 내용에 따라 수사의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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