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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 가입비 11월 폐지, 줄잇는 단통법 보완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3 17:32

수정 2014.10.23 21:57

시행 3주차를 맞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일제히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후속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지난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 구매고객이 평균 1만원 미만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반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10만원 안팎의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단통법 효과가 일반 소비자에게 본격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U+는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보완해 발표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최신 단말기 출고가격을 5만~9만원 인하했으며, 추가로 가격인하 모델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당초 내년 9월 폐지하기로 했던 이동전화 가입비를 오는 11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G3 캣 6 등 인기 단말기 총 6개 보조금을 5만~11만원 높여 소비자가 최대 22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 U+ 역시 이날 G3 비트, Gx2, 갤럭시 S4의 출고가를 최대 9만9000원 늘렸으며 오는 31일 출시하는 아이폰6 출고가를 70만원대로 전격 발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KT도 휴대폰 구매 시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요금제를 출시했다.



휴대폰 제조사도 단통법 효과에 본격 동참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출고가를 5만5000원 낮춰 64만4600원에 팔기로 했다.
LG전자도 G3 비트 모델 출고가를 7만원 내려 42만9000원으로 조정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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