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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 만에 재산 탕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4 13:49

수정 2014.10.24 13:49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 만에 재산 탕진

242억 로또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로또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242억원의 주인공 김모(52)씨는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89억원을 손에 넣은 김씨는 지인에게 20억원을 맡겼다가 법정 다툼까지 벌인 끝에 패소했다. 또 김씨는 89억원을 주식에 쏟아 부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돈을 모두 날렸고 병원 설립에 투자했던 40억원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씨는 강남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쏟아 부었다가 모두 잃고 1억3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후 김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51)씨에게 접근,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


김씨는 장씨를 꾀어 1억2200만원을 받았지만 독촉이 오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다시 속여 2600만원을 더 챙겼다. 결국 정씨가 김씨를 고소했고, 잠적했던 김씨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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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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