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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사이버 사찰 논란, 제도 재정비 화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7 16:24

수정 2014.10.27 16:24

사이버 사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청영장 집행 절차에 대한 수사당국의 절차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합법적 감청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사이버 사찰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관행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영장을 통해 가지고 갔다"며 당국이 헌법의 통신비밀보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선 각 부처, 법원과 필요한 것은 협의하겠지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것도 몇가지 발견했다"고 말해 시정 의사를 밝혔다.

미방위에선 사이버 사찰과 관련, 정부 당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추궁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과 관련 "법치국가에 산다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명분은 고객보호라고 하지만, 결국은 고객이 아닌 주가를 보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감청이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국익을 앞에서워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현재 감청에 관련된 기업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입장와 달리 주무부처에서 감청제도 정비에 동의하면서 향후 감청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사이버 검열에 맞는 감청기준 재정비를 요청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사이버 검열은 현재 통신에 관한 기술 발달을 제도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유선 감청기준으로 데이터 감청 밀어붙여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신에 맞는 감청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감청관련 법은 아날로그 시기에 해당한다"며 "데이터 영상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청 오남용 대책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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