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 식대를 부풀려 불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86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병원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업체와 짜고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를 하는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서류를 조작해 입원환자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2006년 6월부터 실시한 식대가산금 제도는 병원이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이상을 직접 고용,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 식대 외에 끼니당 500~1100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병원 식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전하는 성격이 짙다.
가산금의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절반은 환자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푸드업체와 결탁, 자료를 꾸며 허위로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피해금액은 2009년 당시 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예산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가산금을 지급받은 병원 중 영양사, 조리사가 사후에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편취 의혹이 있는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불필요한 가산금을 폐지하는 등 식대가산금 제도를 줄이고, 식대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발각된 병원과 푸드업체에 대해선 피해액을 전액 환수키로하고,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돌려줄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