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32개사 1억65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1 14:45

수정 2014.10.31 17:30

의무보호예수에 묶였던 32개사 상장사의 주식 1억6500만주가 11월 중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10월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2개사 1억6500만주가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 1억6500만주는 지난달 1억3300만주에 비해서는 24.6%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7500만주에 비해선 120.7%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영홀딩스(11일), 대한해운(14일), 하이트진로, BGF리테일, 에리트베이직(19일), 신우(20일) 등 6개사의 2727만8199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특히 대한해운은 총발행주식수의 25.1%에 해당하는 612만1811주가 해제된다. BGF리테일의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65.9%(1622만7600주)가 풀리지만 이는 최대주주 지분이다.


코스닥시장에선 덕신하우징(1일), 파버나인(4일), 해성옵틱스(6일), 신흥기계, 에이씨티, 신화콘텍(8일), 스틸앤리소시즈(11일), 아이디엔, 디에이치피코리아(12일), 네이처셀, 미동전자통신(13일), 다음커뮤니케이션, 감마누(14일), 오리엔트정공(16일), 소프트센, 램테크놀러지(18일), 화진, 라이온켐텍(19일), 에스엔에치, 오성엘에스티, 크레듀(21일),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엘컴텍(22일), 디엠티(26일), 케이엠알앤씨, 디에이치피코리아, 영우디에스피(29일) 등 26개사 1억3784만5113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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