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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와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파괴 아닌 재사용.. 시민 참여가 포인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6:25

수정 2014.11.02 21:51

프랑수아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디지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 참석한 프리에 교수가 프랑스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프랑수아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디지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 참석한 프리에 교수가 프랑스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도시재생에서 디자인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비용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시 디자인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및 국제포럼' 강연자로 참석한 프랑수아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도시재생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을 연구한 바 있는 프리에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와 프리에 프랑스 오를레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파괴 아닌 재사용.. 시민 참여가 포인트"

―서울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느낌은.

▲서울의 도시 디자인은 고층 빌딩과 넓은 도로를 갖췄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전형적 대도시와 비슷하다. 도시 디자인은 무엇보다 기능적이어야 한다. 서울은 이 같은 현대 도시의 기능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급속 개발 후 도시재생에서도 물리적 변화를 중시한다. 프랑스와 한국의 도시재생 차이점은.

▲한국이나 프랑스나 도시재생에서 기본적 차이는 크지 않다. 물론 한국과 프랑스 도시들이 개발돼 온 길은 다르다, 도시재생은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마련이다. 첫째,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을 꼭 파괴해야만 하는가. 둘째, 허물고 새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면 외관이라도 유지한 채 과거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프랑스의 경우 1960~1970년대에 주로 파리 주변에 만들어진 신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첨예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도시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 거주민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거주지 인근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신드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도시재생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도시재생은 대개 전통적으로 도시개발 작업보다 오래 걸린다. 해당 개발지역에 거주민이 살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줘야 하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들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지자체의 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재생사업이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인문사회적 융복합 개발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나 사회적 네트워크는 얼마나 중요한가

▲주민참여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 갖는 인문사회적 가치 때문이다. 도시재생에는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참여 정도와 방법이 다르겠지만 주민은 집주인, 세입자, 고용자, 실업자 등 현재의 신분에 상관 없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도시재생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폭력적이며 인정사정 없는 도시정책은 피해야 한다.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프랑스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다 결국 건축학적 유산을 파괴하고 사람들도 떠나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시재생정책의 가치는 결국 '사회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발이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정책인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방법이다.

―한국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된다. 도시재생, 재개발에서 기간이 갖는 의미와 장점은.

▲프랑스 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한국과 비슷한 여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스프롤현상이다. 도시 스프롤현상은 도시와 교외 지역의 가장자리가 농촌 지역으로 팽창되는 현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더 심각한 도시개발 확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 여러 곳에서는 법으로 도시 밀집화 촉진, 자동차 사용 억제, 농업지 보호 등을 강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라고 장기 도시재생계획만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 계획이든 단기적 계획이든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적당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규칙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쉽게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프랑스는 경제적 상황 변화처럼 꼭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바뀌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법적인 프레임은 한결같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리브 고슈지구 개발(ZAC Paris Rive Gauche), 리브 드 센 재개발(ZAC Ile Seguin―Rive de Seine) 등 파리 센강변 개발계획이 20년째 진행 중이다.

―파리 중앙시장인 레알지구(LES Halles)가 2~3차례 개발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전통시장을 정부 주도로 바꾸고 있다. 조언해주고 싶은 점은.

▲지자체가 시장 추세를 꾸준히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파리 레알지구는 구식이 되고 쓸모가 없어지면서 경제학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시장 변화가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트렌드는 바, 식료품점, 정육점 등 시내의 많은 전통 상점이 문을 닫고 은행이나 부동산, 보험회사 등으로 대체되면서 지역 사회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해당 지자체는 공공택지에 대한 선매권을 행사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만들어진 파리의 전통시장 레알지구는 2차례의 리뉴얼을 거쳐 전통적 시장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는 의류매장, 서점, 영화관 등을 갖춘 대규모 쇼핑센터로 자리를 잡았다. 지하철(METRO)과 광역급행철도망(RER)과도 연결돼 있다. 전통시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향이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역사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디자인의 역할이란.

▲도시재생에서 디자인은 필수적 요소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우기 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시 디자인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비용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도시 디자인이 변하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복합적 갈등과 변화가 수반된다.
이 지점에서 디자인이 인문사회학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한 '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을 어떻게 봤는지.

▲이번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도시계획가, 건축가, 학술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적절한 자리였다.
도시재생사업 실제 사례를 선보이고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어 참여한 정책 입안자나 실제 현장의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향후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살리며 도시를 풍요롭게 건설할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은희 기자

■약력 △56세 △프랑스 낭트 △낭트대·오를레앙대 △공법(법학) 박사 학위(지방 분권과 도시 계획) △오를레앙대 공법(법학) 조교수 △서인도제도대 공법(법학) 교수 △오를레앙대 공법(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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